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납북된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납북된 피해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포괄적으로 피해자가 공무원의 직무침해로 인해 생긴 손해와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한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도래와 함께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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