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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할 때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합니다.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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