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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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