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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혼중개업체의 중개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결혼중개업체의 중개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개업체가 결혼 상대측의 신상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682조에 의거해, 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중개업체가 특정한 신상정보(예: 건강상태, 혼인경력 등)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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