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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악의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때 성립합니다.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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