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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배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행사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대위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에 한정되며, 배상액의 범위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에 따라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지급하였던 금액 이상의 대위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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