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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라 목적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불법 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4. 8. 20. 판결에 따른 것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고 불법 점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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