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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정산 시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의 정산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은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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