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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안전법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제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급 결정이 내려진 후 지체 없이 청구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한 후, 14일 이내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결정이 내려진 후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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