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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보험자가 지급한 수리비에 대한 배상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자동차 보험자가 지급한 수리비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자가 차량 수리비로 1,553,000원을 지급한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60%라면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수리비의 6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차량의 보험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로부터 손해의 60%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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