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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차임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35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차임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임대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는 리걸 비교 및 판례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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