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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출기관이 대출을 한도대출 방식이 아닌 전액 기표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 이는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나요?

Answer

대출기관이 대출을 한도대출 방식이 아닌 전액 기표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대출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출자는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도대출 방식이 계약 당시에 대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출기관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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