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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인도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물件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388조에 의거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미지급 차임에 기초하여 손해를 산정하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과실 유무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합리적이라면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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