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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에서 절차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에서 절차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대리인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는 대법원 1965. 4. 27. 선고 65다338 판결에 의하면, 특별대리인은 소송행위를 할 권한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상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론상 권리행사의 유효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사무능력을 가진 자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은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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