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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권리의 행사로 인한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63조에 따라 시효 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10년의 시효가 재시작됩니다. 따라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는 새로운 청구원인으로 다시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기존의 채권이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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