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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와 의뢰인이 체결한 위임계약의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어떤 조건 하에 법원은 그 보수액을 제한할 수 있나요?

Answer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 및 난이도, 노력의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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