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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연대채무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부담부분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상법 제57조에 따르면, 연대채무자는 그 부담부분이 기본적으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됩니다. 또한,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게 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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