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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관계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차관계가 여전히 존속하려면, 당사자 간에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계약 갱신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639조에 의거하여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와 실질적인 행위가 계약 갱신의 의사를 나타낼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계약 갱신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서로 간의 조건이 맞지 않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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