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동이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2997) 및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며,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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