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손해배상청구에서 법률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족은 사망한 피해자의 기대여명에 기초하여 쉬지 않고 조정된 손해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연금 및 유족연금과 같은 중복 급부의 적용 여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족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급부를 하여야 하므로, 동일 목적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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