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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 의무는 어떤 조건에 따라 발생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게 그들이 근로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또는 휴일 근무 및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수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미지급 수당의 지급은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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