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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와 사용자에 의해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배정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에서는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 정기성, 사용자의 지급 의무 등을 고려하여 복지포인트가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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