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용성형 시술 과정에서 시술 전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미용성형 시술의 경우,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미용성형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전형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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