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매도인이 이전해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한이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게 되며 이는 이행불능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무자력 상태이거나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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