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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104조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당사자가 이러한 점을 알면서 소위 '폭리행위'를 목적으로 한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궁박'은 급박한 궁지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당사자가 처한 상황, 계약 체결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다른 대안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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