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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과실상계로 인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과실상계는 피해자가 스스로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적용됩니다. 민법 제39조는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연관된 증거를 통해 과실상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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