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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려면, 계약내용이 변경된 이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연차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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