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nswer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내지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6. 6. 11. 판결에 따르면, 시공물의 하자로 인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그 사정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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