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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Answer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체를 완납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때의 소유권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발생한 압류의 효력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로 인해 매수인은 강제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전에 어떠한 권한으로 점유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의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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