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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의 발코니 부분이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단서 중 나목에 따르면, 발코니 부분이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는 건축물의 노대 등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규정에 의해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발코니 부분이 전용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단순히 바닥면적의 경우 곧바로 전용면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발코니의 활용성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전용면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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