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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어떤 법리에 근거하여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져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양도통지를 담은 서류를 현출한 경우, 채무자는 그 서류를 통해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 민상455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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