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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산정에 있어 법정 통상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단위는 '일급'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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