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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상속재산의 소급효력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15조).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하게 되며,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이 분할된 후 각 공동상속인은 분할받은 재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며,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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