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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하철 공사 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증액 가능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문서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할 때, 또는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대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둘째, 지장물 관리부서와 협의 및 현장 조사 결과, 예측되지 않았던 지하매설물이 시공 중 발견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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