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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 해산의 청구가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20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경제적 사정변경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곤란하거나 조합원 간의 불화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조합의 활동이 더 이상 원활히 진행될 수 없는 상태에서 해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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