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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조물 그 자체에 대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법원은 이러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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