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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하자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 계약에 있어 매수인은 자동차의 하자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및 수리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하자가 안전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매수인은 하자의 존재를 증명해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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