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권한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이 부여되나,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대규모점포의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국한되며, 관리비 징수권한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구분소유자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