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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해야 하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와 함께 적절한 해지 통고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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