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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궁박 상태 여부는 신분, 상호관계, 상황의 절박성 및 대안의 유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여부는 단순한 가격 차이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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