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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원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Answer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그러나 처분문서 그 자체로 작성자의 법률행위의 의사와 내용을 해석할 때,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을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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