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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에 대해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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