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계약에서 민법 제555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증여 의사표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에 의한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증여 의사가 서면에 명확히 나타나야 하고, 그 의사가 수증자에게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단, 증여계약의 양 당사자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가 모두 서면에 표시될 필요는 없으며, 증여자의 서면 표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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