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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한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인 설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유한회사 설립에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상법 제21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로 확인됩니다. 자본금 납입이 반드시 실질적으로 완료되어야 하지는 않지만, 법인 설립 시 납입금의 허위 신고가 명백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형식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한 경우 법인의 설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은 설립 등기를 완료한 순간부터 유효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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