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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초과분 지급에 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공사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는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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