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며,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처분 당시의 처리방식이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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