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법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계약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실제로 계약 당사자들 간에 비밀리에 다른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계약 목적과 관련하여 사실상 거래의 진실성을 결여한 경우에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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