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도급인의 권리는 어떤 법리에 근거하여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67조 제1항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일의 완성된 목적물뿐만 아니라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며,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도급인의 권리는 어떤 법리에 근거하여 인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