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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상법 제531조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해산한 경우, 이사는 청산인이 되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가 완료된 후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에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상법 제542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산 절차에 따라 물품대금 채무가 먼저 변제되야 하며, 이후 주주가 청산 후 남은 자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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