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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교섭 단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에게 부여하였고, 그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의 관련법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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